공인중개사 합병 · 제22회 48번 해설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섞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등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섞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등이다. 선택지 ③은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라고 하여 오히려 합병이 가능한 상황을 서술하였으므로, 합병 불가 사유로 제시된 문장 중 틀린 것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섞인 경우, 그리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입니다.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합병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실제 합병 불가 사유이다.
- ②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제 합병 불가 사유이다.
- ③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에 지장이 없으므로 불가 사유가 아니다. 실제 불가 사유는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서술이다(정답).
- ④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실제 합병 불가 사유이다.
- 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섞인 경우는 실제 합병 불가 사유이다.
암기팁
지분이 같으면 사이좋게 합병 OK, 다르면 합병 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