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제22회 49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통지 상대방(토지소유자), 신청 기간(90일), 직권말소 절차(시·도지사 승인 규정 없음), 통보 대상 등에서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지형 변화 등으로 토지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통지 상대방이 관리청이 아닌 토지소유자여야 하고, 신청기한은 60일이 아닌 90일이며, 직권말소에 시·도지사 사전승인 규정은 없고, 통보 대상도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모두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소관청은 공유수면의 관리청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등록말소 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지적소관청의 직권 등록말소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정리 결과의 통보 대상 등 세부 내용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바다가 된 땅도 다시 육지 되면 자료 근거로 부활등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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