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필의 제한 · 제22회 59번 해설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합필등기는 원칙적으로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의 등기 또는 동일 조건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합필등기는 원칙적으로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의 등기 또는 동일 조건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압류등기는 이러한 예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등기이므로, A·B 토지에 서로 다른 채권자(乙·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필등기는 원칙적으로 두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 등기나 동일 조건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압류등기는 이 예외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토지에 서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합필의 제한
-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 및 동일조건의 저당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A·B 토지에 각각 서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 ② A·B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이 허용된다.
- ③ A·B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이 허용된다.
- ④ A·B 토지에 각각 지상권등기가 있더라도 지상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다르더라도 합필등기가 허용된다. 따라서 합필 불가 사유가 아니다.
- ⑤ A·B 토지에 각각 전세권등기가 있더라도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다르더라도 합필등기가 허용된다. 따라서 합필 불가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소지전임승(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지역권)+동일저당권만 합필 예외, 가압류는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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