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23회 52번 해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미 압류하여 목적채권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목적채권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별도 압류 없이 배당요구 등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증축비용을 대고 공유지분등기만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365조 단서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저당지상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 행사).
용어 설명
- 물상대위
-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제370조, 제342조 준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장래의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물상대위를 위한 압류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 저당권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다.
-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④ 증축비용을 투자하고 별도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의 저당권 효력이 그 지분에 미치지 않아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⑤ 민법 제365조 단서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되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지문은 조문과 문언상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아래 비고 참조).
암기팁
물상대위 압류는 저당권자 아니어도 누가 해놓든 저당권자가 챙길 수 있다 - '압류는 남이 해도, 배당은 내가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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