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인방법 · 제23회 55번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그 제한(부담)이 있는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효완성자가 스스로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변제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그 제한(부담)이 있는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효완성자가 스스로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명인방법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해 인정되고, 해제조건 성취시 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하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고,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용어 설명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할 때 사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 소유권의 이전・유보를 공시하는 데에만 이용됨

선택지별 해설

  •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물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가 완성되면 등기원인의 무효나 실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따라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암기팁

시효로 얻은 땅도 이미 걸려있던 근저당은 그대로 떠안는다 - '시효완성자는 부담까지 세트로 취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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