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23회 59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는 말소 전과 같이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는 말소 전과 같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은 깨지지만, 전 소유자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된 권리관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제20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 신축자(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부적법하게 말소돼도 권리는 안 사라진 것으로 본다 - '잘못 지워진 등기, 권리는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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