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제23회 62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지상권은 그 목적이 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존속기간 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지상권은 토지사용권 자체이므로 지상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기간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권은 그 목적이 된 건물이나 수목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존속기간 내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토지사용권 자체이기 때문에 지상물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양수인은 그 부담을 그대로 인수해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환매등기 후 신축된 건물은 환매권 행사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저당권자 명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제279조). 지상물의 소멸 자체는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님

선택지별 해설

  • 지상물이 멸실하여도 지상권은 존속기간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이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양수인은 그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므로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환매등기 후 신축된 건물은 환매권 행사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료 2년분 이상 연체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시 부종하여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건물이 무너져도 지상권은 안 무너진다 - '건물은 사라져도 땅 쓸 권리는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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