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매개관계 · 제23회 64번 해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불문하므로,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임대차 등)에 의해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임대차 등)를 통해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는 구별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채권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며, 채무자 승낙을 얻어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자신의 채권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관계(임대차, 임치 등)에 기해 점유를 매개하는 관계.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유치권자는 경락인(매수인)에 대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유치권의 행사(인도거절)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남에게 세를 줘서 간접점유해도 유치권은 안 사라진다 - '점유매개관계는 유치권의 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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