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우선변제권 · 제23회 77번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임대차 성립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후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 성립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후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요구했다고 전세권에 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제3조의2)

선택지별 해설

  •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인 소유였던 대지가 그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이다.
  •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제9조),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리다.

암기팁

처음에 대지·건물 주인이 같았으면 대지가 나중에 팔려도 대지값에서도 우선변제 - '출발이 같으면 나눠져도 권리는 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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