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3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그 대상으로 한다(법 제2조 제4호).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④ 용도지역의 지정
- ⑤ 용도지구의 변경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그 대상으로 한다(법 제2조 제4호).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고시하는 관리수단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고, 시장·군수가 스스로 지정·고시하는 별도의 관리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가화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만 여기서 빠집니다.
용어 설명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용도구역 지정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④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⑤ 용도지구의 변경도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암기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지정·고시! 도시·군관리계획 리스트엔 못 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