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3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그 대상으로 한다(법 제2조 제4호).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용도지역의 지정
  5. 용도지구의 변경

정답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그 대상으로 한다(법 제2조 제4호).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고시하는 관리수단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고, 시장·군수가 스스로 지정·고시하는 별도의 관리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가화조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만 여기서 빠집니다.

용어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용도구역 지정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 용도지구의 변경도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암기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지정·고시! 도시·군관리계획 리스트엔 못 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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