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23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규제조치로서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공고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 ②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 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규제조치로서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공고된다. 반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각각 관계 법령상 주민(공청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규제라서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곧바로 지정·공고됩니다. 반면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모두 공청회 등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급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만 예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가 높아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청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옳음(정답).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은 신속성이 요구되어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공고된다.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준하는 절차로 주민 의견청취를 거친다.
-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도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4조).
암기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행열차'라 의견청취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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