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형도면 고시 · 제23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나머지 지문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재검토 주기는 5년이며 시장·군수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전반의 의무이고, 결정…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나머지 지문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재검토 주기는 5년이며 시장·군수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전반의 의무이고,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지형도면 고시일이며, 제안 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고, 실효 고시는 관보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반면 타당성 재검토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이며, 제안 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고, 실효 고시는 관보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지형도면 고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절차로, 결정 고시 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제5항).
- ② 타당성 재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고시가 된 날'이라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 ④ 제안자에게는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 전부를 반드시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가 아니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암기팁
용도지역·지구·구역 입안엔 지방의회 의견 필수! 나머지는 숫자·주체·매체가 다 슬쩍 바뀐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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