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 · 제23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작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필요하며, 허가관청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아니라 각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적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목변경이 없는 통상적인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관청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가장 큰 규모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각각 적용합니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 연장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정답).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관청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큰 규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사업기간 연장은 재시험, 다시 변경허가 받아야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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