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 · 제23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작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는 필요하며, 허가관청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아니라 각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적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목변경이 없는 통상적인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관청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가장 큰 규모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각각 적용합니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
-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 연장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허가관청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큰 규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사업기간 연장은 재시험, 다시 변경허가 받아야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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