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규등록 · 제23회 48번 해설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으로 한정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④
핵심 해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으로 한정된다.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신규등록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지방자치단체 명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소유권 증명서류 사본 등으로 한정됩니다.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나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으로,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은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첨부대상이다.
- ②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은 신규등록시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③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은 첨부대상이다.
-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신규등록 첨부서류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은 신규등록의 기본 첨부서류이다.
암기팁
신규등록 서류는 '판결서·준공확인증·협의문서·소유증명서' 4종 세트 - 도시관리계획도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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