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 제24회 30번 해설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4. 임대기간: 1년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80만원
  2. 90만원
  3. 97만원
  4. 100만원
  5. 107만원

정답

핵심 해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에 해당하므로, 1억 8천만원×0.5%=90만원이 산출되나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종 한도액인 80만원이 적용된다. 임대차 부분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90만원이 나오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산출액이 한도를 넘어 결국 한도액인 8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임대차 부분은 매매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원칙.

계산 과정

1)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 상한요율 0.5% = 90만원 산출. 2) 해당 구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한도액은 80만원이므로 산출액(90만원)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도액 80만원 적용. 3) 동일당사자 간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 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임대차분(환산보증금 4천만원 기준 20만원)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4) 최종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 = 80만원.

선택지별 해설

  • 매매대금 기준 산정액(90만원)이 한도액(80만원)을 초과하여 한도액이 적용되므로 80만원이 정답이다.
  • 임대차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매매와 임대차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단순 매매대금 산정액(90만원)에 다른 금액을 더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암기팁

매매+임대차 동시중개는 매매기준만 계산 - 90만원 나와도 한도 80만원에서 컷!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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