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 제24회 30번 해설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4. 임대기간: 1년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80만원
- ② 90만원
- ③ 97만원
- ④ 100만원
- ⑤ 107만원
정답 ①
핵심 해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에 해당하므로, 1억 8천만원×0.5%=90만원이 산출되나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종 한도액인 80만원이 적용된다. 임대차 부분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90만원이 나오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산출액이 한도를 넘어 결국 한도액인 8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임대차 부분은 매매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원칙.
계산 과정
1)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 상한요율 0.5% = 90만원 산출. 2) 해당 구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한도액은 80만원이므로 산출액(90만원)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도액 80만원 적용. 3) 동일당사자 간 동일기회 매매+임대차 중개 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임대차분(환산보증금 4천만원 기준 20만원)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4) 최종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 = 8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대금 기준 산정액(90만원)이 한도액(80만원)을 초과하여 한도액이 적용되므로 80만원이 정답이다.
- ② 임대차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③ 매매와 임대차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④ 단순 매매대금 산정액(90만원)에 다른 금액을 더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⑤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경우의 오답으로 볼 수 있다.
암기팁
매매+임대차 동시중개는 매매기준만 계산 - 90만원 나와도 한도 80만원에서 컷!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