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저당권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취득 · 제24회 51번 해설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도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민법 제245조)이 준용되므로(민법 제294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역권도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민법 제245조)이 준용되므로(민법 제294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⑤이다. 반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취득(②), 상속으로 인한 물권취득(③, 민법 제187조), 법정저당권의 취득(④, 민법 제649조)은 모두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도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반면 신축건물의 소유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상속에 의한 소유권, 법정저당권은 모두 등기 없이도 취득되는 물권들입니다.
용어 설명
-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지 위의 건물에 등기 없이 취득하는 저당권(민법 제649조).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 없이 취득 가능.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으로 원시취득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② 등기 없이 취득 가능. 요건을 갖춘 분묘기지권은 판례상 등기 없이 취득된다.
- ③ 등기 없이 취득 가능. 상속에 의한 물권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④ 등기 없이 취득 가능. 법정저당권은 민법 제649조의 요건 충족으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⑤ 등기 없이 취득 불가능(정답). 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어 등기를 하여야 취득한다(민법 제294조, 제245조).
암기팁
지역권 시효취득은 등기 있어야 완성! 나머지 넷은 등기 없이도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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