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동 · 제24회 56번 해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이 저당권자였다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제한물권)이 동일인(丙)에게 귀속되어 민법 제191조의 혼동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丙이 저당권자였다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제한물권)이 동일인(丙)에게 귀속되어 민법 제191조의 혼동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제시된 사안에는 丙의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혼동의 예외가 적용될 사정이 없으므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소유권·저당권의 소멸시효 부적용(①), 물권 포기의 단독행위성(②), 저당권 목적 전세권의 포기 제한(민법 제371조 제2항, ③), 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등기 불요 소멸(④)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합쳐지므로 혼동으로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그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물권 포기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며,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고,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기간 만료로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용어 설명
- 혼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한물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민법 제191조).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옳음. 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이다.
- ③ 옳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민법 제371조 제2항).
- ④ 옳음.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상권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⑤ 틀림(정답). 저당권자 丙이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혼동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암기팁
저당권자가 주인까지 되면 '혼동'으로 저당권은 사라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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