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24회 57번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하고(민법 제187조), 판례상 그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2.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4.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5.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하고(민법 제187조), 판례상 그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는 ②가 틀렸다. 나머지는 법정지상권을 처분(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①, 물권변동의 일반원칙), 건물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권(③), 지료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정한다는 점(④, 민법 제366조 단서 유추), 철거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그 등기가 없어도 성립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시 처분(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건물철거 특약이 있으면 애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옳음.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이를 다시 처분(양도)하려면 등기를 요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 틀림(정답). 판례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 및 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음.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옳음. 지료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옳음.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암기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도 되고 대항도 돼요 - 처분(양도)할 때만 등기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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