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승역지 · 제24회 58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며 일부일 수 없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며 일부일 수 없다.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인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는 불법점유자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부정(①), 지역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②, 민법 제301조), 요역지 사용권자(전세권자 등)의 지역권 행사(④, 민법 제292조), 지역권의 불가분성(⑤, 민법 제295조)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 토지 전부여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지역권자는 점유가 침탈돼도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합니다.

용어 설명

요역지·승역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1필 전부이어야 함),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1필의 일부라도 가능)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불법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옳음. 지역권자에게는 점유권에 준하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01조가 점유회수를 준용하지 않음).
  • 틀림(정답).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가 1필의 일부라도 가능하다.
  • 옳음. 요역지의 전세권자 등 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92조).
  • 옳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지역권의 불가분성).

암기팁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도 OK - 반대로 외우면 틀려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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