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 · 제24회 59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제244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전세권자의 점유보호청구권(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전세권의 양도 가능(민법 제306조, ③), 전세금 반환지체시 경매청구권(민법 제318조, ④), 용도위반시 소멸청구(민법 제311조, 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전세권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세권자는 점유가 침해되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진다(민법 제30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19조).
- ② 옳음. 전세권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가 침해된 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옳음.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 ④ 옳음. 전세금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 ⑤ 옳음. 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1조).
암기팁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가 정답이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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