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이변제충당권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청구 · 제24회 60번 해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지(민법 제327조),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경매권
- ② 과실수취권
- ③ 비용상환청구권
- ④ 간이변제충당권
-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정답 ⑤
핵심 해설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지(민법 제327조),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반면 경매권(민법 제322조 제1항), 과실수취권(민법 제323조),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간이변제충당권(민법 제322조 제2항)은 모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을 없애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채무자의 권리이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자에게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 과실을 수취해 변제에 충당할 권리,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감정인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 간이변제충당권
-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2항).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청구
-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민법 제3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자의 권리임.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 ② 유치권자의 권리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 ③ 유치권자의 권리임.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 ④ 유치권자의 권리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2항).
- ⑤ 유치권자의 권리 아님(정답). 이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327조).
암기팁
타담보제공청구는 '채무자'의 권리! 유치권자 것 아니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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