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와 보관위임 제한 · 제24회 62번 해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324조 제2항),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혼동
  2. 점유의 상실
  3. 유치물의 멸실
  4.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정답

핵심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324조 제2항),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혼동(①, 민법 제191조), 점유의 상실(②, 민법 제328조), 유치물의 멸실(③),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⑤, 부종성)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혼동,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와 보관위임 제한(민법 제324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소멸사유임. 유치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소멸사유임.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소멸사유임. 목적물인 유치물이 멸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소멸사유 아님(정답).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간접점유로 유치권이 유지된다.
  • 소멸사유임.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한다.

암기팁

승낙받고 제3자에게 맡기면 '간접점유'로 유지! 소멸 아니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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