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와 보관위임 제한 · 제24회 62번 해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324조 제2항),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혼동
- ② 점유의 상실
- ③ 유치물의 멸실
-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정답 ④
핵심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324조 제2항),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점유를 상실하거나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혼동(①, 민법 제191조), 점유의 상실(②, 민법 제328조), 유치물의 멸실(③),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⑤, 부종성)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혼동,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와 보관위임 제한(민법 제324조)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사유임. 유치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 ② 소멸사유임.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③ 소멸사유임. 목적물인 유치물이 멸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④ 소멸사유 아님(정답).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간접점유로 유치권이 유지된다.
- ⑤ 소멸사유임.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한다.
암기팁
승낙받고 제3자에게 맡기면 '간접점유'로 유지! 소멸 아니에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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