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물상보증인 · 제24회 64번 해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이는 채무자 본인에…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핵심 해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이는 채무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리이다).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의 의미(①), 확정 후 새로운 채권의 비담보(③),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시 신청시 확정(④), 후순위권리자 경매신청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하고, 확정 이후 새로 생긴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시에,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용어 설명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로,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틀림(정답).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판례).
  • 옳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옳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판례).
  • 옳음.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판례).

암기팁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갚으면 끝! 채무 전액 갚을 필요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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