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물상보증인 · 제24회 64번 해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이는 채무자 본인에…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이는 채무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리이다).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의 의미(①), 확정 후 새로운 채권의 비담보(③),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시 신청시 확정(④), 후순위권리자 경매신청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⑤)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달리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하고, 확정 이후 새로 생긴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며,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시에,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로,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② 틀림(정답).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판례).
- ③ 옳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④ 옳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판례).
- ⑤ 옳음.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판례).
암기팁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갚으면 끝! 채무 전액 갚을 필요 없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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