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단 · 관리위원회 · 제24회 76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단순히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단순히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관리위원회 설치(①),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기한(②), 관리인의 자격 및 임기(③), 관리인 해임청구(④)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유부분 점유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해야 합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관리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로, 건물 및 대지·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 관리위원회
-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로,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옳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옳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옳음.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등 사유가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단순 점유자는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뽑아야지, 그냥 점유자는 안 돼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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