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거지역 · 제24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것(운동시설)은 건축이 허용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고물상
- ② 격리병원
- ③ 일반숙박시설
-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⑤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정답 ④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것(운동시설)은 건축이 허용된다.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숙박시설,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되어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쉬운 설명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 중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운동시설은 건축이 허용됩니다. 반면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숙박시설, 단란주점(150㎡ 미만이라도)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고물상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
- ② 격리병원 등 격리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다. 틀린 설명.
- ③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틀린 설명.
-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⑤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다. 틀린 설명.
암기팁
준주거지역엔 작은 체육관은 OK, 술집·병원·숙박·고물상은 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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