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4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④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며, 학생수용능력 20% 초과 예상 지역 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되고,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옳은 설명.
  •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옳은 설명.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암기팁

기반시설비용도 현금만 고집 안 해요, 땅으로도 낼 수 있어요(물납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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