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4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④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며, 학생수용능력 20% 초과 예상 지역 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되고,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옳은 설명.
- ③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 기반시설 부족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옳은 설명.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 ⑤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암기팁
기반시설비용도 현금만 고집 안 해요, 땅으로도 낼 수 있어요(물납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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