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24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 ③이 옳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 ③이 옳다.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참고: 현행법에서는 2024년 개정으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등 새로운 용도구역이 공간재구조화계획 제도와 함께 신설되었으나, 본 문항의 정답 ③(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구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38조의2)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용어 설명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

선택지별 해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린 설명.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린 설명.
  •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린 설명.
  •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린 설명.

암기팁

공원구역에서 풀려난 땅, 계획적으로 다시 쓰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재활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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