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사업조합 · 제24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퇴임해도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며,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로만 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정비사업조합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법인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틀린 설명.
- ②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③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
- ④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구두로 할 수 없다. 틀린 설명.
- ⑤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10%가 아님). 틀린 설명.
암기팁
인가 취소되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다, 즉시 공보에 딱 고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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