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위신청 · 제24회 44번 해설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신청권자는 법률에서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민법」…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

핵심 해설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신청권자는 법률에서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대위신청권자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이동 신청은 원래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지만, 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사람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공공사업으로 도로·하천 등의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민법상 채권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대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대위신청
본래 신청의무자가 아닌 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대신 신청하는 것.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 대위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한 대위신청권자로 법정되어 있어 옳다.
  •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법정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없으므로 틀린 것(정답)이다.
  • 국가·지자체 취득 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은 법정 대위신청권자이므로 옳다.
  • 공공사업으로 특정 지목이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위신청권자이므로 옳다.
  •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또는 대표자)·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위신청권자이므로 옳다.

암기팁

대위신청은 정해진 명단만 가능 - 주차장 관리인은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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