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현황측량 · 제24회 47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 등록말소측량(바다가 된 토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 등록말소측량(바다가 된 토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반면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설치는 국가기준점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측량·공공측량의 영역으로서 지적측량의 실시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말소측량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측량입니다. 반면 위성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측량 기준망을 만드는 기본측량·공공측량의 영역이지, 개별 필지를 다루는 지적측량의 실시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도 지적측량(검사측량)의 실시사유에 해당한다.
-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도 법정 실시사유이다.
- ③ 지적현황측량으로서 법정 실시사유에 해당한다.
- ④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측량이 아닌 기본측량 영역이므로 실시사유가 아니다(정답).
-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측량도 법정 실시사유이다.
암기팁
기준점 설치는 국가 밑그림, 지적측량은 필지 그림 - 영역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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