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현황측량 · 제24회 47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 등록말소측량(바다가 된 토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 등록말소측량(바다가 된 토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반면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설치는 국가기준점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측량·공공측량의 영역으로서 지적측량의 실시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말소측량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측량입니다. 반면 위성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측량 기준망을 만드는 기본측량·공공측량의 영역이지, 개별 필지를 다루는 지적측량의 실시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선택지별 해설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도 지적측량(검사측량)의 실시사유에 해당한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도 법정 실시사유이다.
  • 지적현황측량으로서 법정 실시사유에 해당한다.
  •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측량이 아닌 기본측량 영역이므로 실시사유가 아니다(정답).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측량도 법정 실시사유이다.

암기팁

기준점 설치는 국가 밑그림, 지적측량은 필지 그림 - 영역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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