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리 통지 · 제24회 50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문의 '30일 이내'는 법정 통지기간과 다르므로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용도변경에 따른 분할신청기한(60일), 등록사항 직권정정,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등기촉탁 의무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적정리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 외 용도변경일부터 60일 이내 분할신청 의무, 등록사항이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의 직권 조사·정정,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의무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정리 통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사실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통지기간이 등기촉탁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용도변경일부터 60일 이내 분할신청 의무는 옳은 서술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측량·정정은 옳은 서술이다.
  • 소유자 변동에 따른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은 옳은 서술이다.
  •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촉탁 의무는 옳은 서술이다.
  •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의 지적정리 통지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므로 틀린 서술(정답)이다.

암기팁

등기완료 통지받고 지적정리 통지는 15일 - 30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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