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24회 52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출제 당시(2013년) 기준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했으므로, '6개월 이내'라고 한 ④는 당시 법령상 틀린 서술이어서 정답이 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출제 당시(2013년) 기준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했으므로, '6개월 이내'라고 한 ④는 당시 법령상 틀린 서술이어서 정답이 된다. 다만 이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6조가 2017년 개정되어 현행법상 청산금 납부기한은 '6개월 이내'이므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④가 오히려 옳은 서술이 된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축척변경 신청·직권, 3분의 2 이상 동의서,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청산금 완료 후 확정공고)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기한은 출제 당시(2013년) 법령 기준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였는데, 지문은 6개월이라고 해서 당시 기준으로는 틀린 서술이 되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실제로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신청·직권에 의한 축척변경,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 청산금 완료 후 확정공고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 축척변경으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혼재하는 지역에 대한 신청·직권 축척변경은 옳은 서술이다.
- ② 축척변경 신청시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는 옳은 서술이다.
- ③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경계점표지 설치는 옳은 서술이다.
- ④ 청산금 납부기간은 출제 당시(2013년) 고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였으므로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현행법(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은 6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이 지문이 옳은 서술이 된다.
- ⑤ 청산금 완료 후 지체 없이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 등록은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청산금 납부기한, 옛날엔 1개월 지금은 6개월 - 시대에 따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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