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제24회 65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법률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④ 지상권의 양도
-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정답 ②
핵심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법률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②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은 기타자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득세법상 양도란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의 양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모두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 환지처분
-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배정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한 지목·지번의 단순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②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의 변경은 법률상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정답).
-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④ 지상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환지로 지목·지번만 바뀌는 건 양도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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