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24회 70번 해설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2천7백5십만원
  2. 3천만원
  3. 3천5십만원
  4. 3천3백만원
  5. 3천5백만원

정답

핵심 해설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1억2천5백만원) - 취득가액(9천만원) -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2백만원) = 3천3백만원.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도 3천3백만원이다.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3천5십만원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억2천5백만원에서 취득가액 9천만원과 필요경비 2백만원을 뺀 3천3백만원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도 3천3백만원이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3천5십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기본공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자산 그룹별 각 1회).

계산 과정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125,000,000원 - 취득가액 90,000,000원 -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2,000,000원 = 33,000,000원 ② 보유기간 1년 6개월(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아님(공제액 0원) ③ 양도소득금액 = 33,000,000원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차감 ⑤ 양도소득 과세표준 = 33,000,000원 - 2,500,000원 = 30,500,000원(3천5십만원)

선택지별 해설

  • 양도차익 계산이나 공제 적용 과정에서 오차가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만 반영하지 않거나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3,050만원(3천5십만원)이 정확한 과세표준이므로 정답이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자체의 값으로 과세표준이 아니다.
  • 필요경비나 공제 적용에 오류가 있는 값으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1억2천5백 빼기 9천 빼기 2백은 3천3백, 여기서 250만원 더 빼면 3천5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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