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취소원인의 종료 · 제25회 41번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법정추인 사유(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일부 양도, 강제집행)는 모두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행위여야 한다. 본 문제에서 취소권자는 기망당한 乙이므로, 乙이 기망상태(취소원인)에서 벗어난 후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④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사유가 되는 행위는 반드시 취소권자 자신이 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취소 안 해도 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법이 자동으로 추인(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행동은 반드시 취소권을 가진 사람(속은 사람) 본인이 해야 하고, 속인 사람이나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취소원인 종료 후 일정한 행위(이행, 이행청구, 담보제공 등)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취소원인의 종료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사유가 된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 법정추인은 이 시점 이후의 행위여야 함

선택지별 해설

  • 甲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것은 '이행의 청구'이지만, 이는 취소권자인 乙이 아니라 상대방 甲이 한 행위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甲이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것도 '권리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취소권자 乙이 아닌 상대방 甲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이 아니다.
  • 甲이 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것은 甲(상대방)의 이행행위이지 취소권자 乙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기망상태에서 벗어난(취소원인 종료 후)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취소권자 스스로의 '전부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 乙이 취소를 전제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취소를 전제로 한 처분행위이므로 법정추인(추인의 의사와 모순되지 않는 행위)으로 볼 수 없다.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본인'의 행위만 해당—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청구·이행해도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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