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취소원인의 종료 · 제25회 41번 해설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법정추인 사유(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일부 양도, 강제집행)는 모두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행위여야 한다. 본 문제에서 취소권자는 기망당한 乙이므로, 乙이 기망상태(취소원인)에서 벗어난 후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④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사유가 되는 행위는 반드시 취소권자 자신이 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취소 안 해도 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법이 자동으로 추인(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행동은 반드시 취소권을 가진 사람(속은 사람) 본인이 해야 하고, 속인 사람이나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취소원인 종료 후 일정한 행위(이행, 이행청구, 담보제공 등)를 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 취소원인의 종료
-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사유가 된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 법정추인은 이 시점 이후의 행위여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甲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것은 '이행의 청구'이지만, 이는 취소권자인 乙이 아니라 상대방 甲이 한 행위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② 甲이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것도 '권리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취소권자 乙이 아닌 상대방 甲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이 아니다.
- ③ 甲이 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것은 甲(상대방)의 이행행위이지 취소권자 乙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취소원인 종료 후)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취소권자 스스로의 '전부 이행'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 ⑤ 乙이 취소를 전제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취소를 전제로 한 처분행위이므로 법정추인(추인의 의사와 모순되지 않는 행위)으로 볼 수 없다.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본인'의 행위만 해당—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청구·이행해도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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