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제25회 44번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 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판례는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본다(즉 진의와 표시가 일치).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비진의표시 해당 여부는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목상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인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내가 진짜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속마음과 표시가 같은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다른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제107조), '심리유보'라고도 함

선택지별 해설

  •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어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지문이 틀렸다.
  • 비진의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판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지문이다.
  • 상대방이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하다(제107조 1항 단서 반대해석). 옳은 지문이다.
  • 판례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본다. 옳은 지문이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명의만 빌려줘도 채무부담 의사 있으면 진의표시—비진의표시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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