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오표시무해의 원칙 · 중요부분의 착오 · 제25회 46번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예: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이른바 오표시무해의 법…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 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 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 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 다.

정답

핵심 해설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예: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이른바 오표시무해의 법리와 유사한 맥락). 따라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착오취소 제도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애초에 불일치가 문제되지 않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착오로 계약서를 잘못 썼더라도, 상대방이 '아, 그거 원래 당신이 말한 그 뜻이었죠'라며 진짜 의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고,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이 있는데 표시(계약서 등)를 잘못한 경우, 표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합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법리(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중요부분의 착오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뿐 아니라 보통인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착오

선택지별 해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예: 실제 의도한 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이 지문이 틀렸다.
  • 법률에 관한 착오(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매매목적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어서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오표시무해의 원칙), 실제 합의된 목적물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국가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판례는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하면 그 진의대로 계약 성립—착오취소 불필요·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