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사기 · 제25회 48번 해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측 당사자로 취급되므로(제116조 참조),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110조 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 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 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 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측 당사자로 취급되므로(제116조 참조),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110조 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2항(제3자의 사기)의 '제3자'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데 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본인과 사실상 동일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리인의 기망은 '당사자의 사기'로 취급되어 제110조 2항이 아닌 1항이 적용된다.
쉬운 설명
대리인이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맺게 했다면, 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쪽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거짓말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제3자의 사기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제110조 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② 대리인은 제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
- ③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목적물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묵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같다—본인 선의 여부 불문 취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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