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상속 · 신의칙상 추인거절 금지 · 제25회 49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 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그 무권대리행위는 상속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 다.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 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그 무권대리행위는 상속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乙은 더 이상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어떠한 주장(등기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할 수 없다.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받았음에도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스스로 초래한 무권대리 상태를 계속 주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쉬운 설명

대리권 없이 남의 재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그 '남(본인)'을 상속받아 본인 지위까지 갖게 되면, 자기가 한 무권대리 행위를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그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취급합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상속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이후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추인 여부 결정권 등)를 겸유하게 되는 경우
신의칙상 추인거절 금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무권대리 상태 자체는 원래 무효(유동적 무효)이므로 상속 전을 기준으로 하면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추인 전) 무효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상속으로 확정유효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지문 자체는 무권대리의 일반적 효과를 서술한 것으로 옳다고 처리된다.
  • 상속으로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화되므로 丙 명의의 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옳은 지문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확정되므로, 乙은 더 이상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시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화되므로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 丙 명의 등기가 유효이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의 등기도 유효하며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 추인거절 불가, 매매는 확정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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