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지조건 · 소유권유보부매매 · 제25회 51번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47조 1항).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서술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 터 발생한다.
  5.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

핵심 해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47조 1항).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서술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조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며, 소급효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제147조의 취지이다.

쉬운 설명

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생깁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미리 소급시키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됩니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 조건성취시 비로소 효력 발생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매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매매

선택지별 해설

  •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무효로) 된다. 옳은 지문이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므로, 조건 미성취 동안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옳은 지문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제147조).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라고 한 이 지문이 틀렸다.
  •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조건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취된 때부터'—소급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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