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653조 적용배제 규정 · 제25회 72번 해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 은?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예: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제628조, 편면적 강행규정인 제652조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제646조·제647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예: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제628조, 편면적 강행규정인 제652조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제646조·제647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기(ㄱ~ㄹ) 원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재현이 어려우나, 일시사용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과 같이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보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는 배제되지 않고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특별히 열거되어 적용배제된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ㄱ)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65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일시사용임대차는 임차인의 장기적 생활·영업 기반 보호라는 임차인 보호 규정의 입법취지가 적용될 필요성이 낮으므로, 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일시사용임대차를 배제하고 있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원본 파일에서 보기(ㄱ~ㄹ) 텍스트가 심하게 깨져서 정확한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법리상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장기 거주·영업을 전제로 한 임차인 보호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인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도만 인정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용어 설명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임대차의 목적물이나 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용기간이 일시적임이 명백한 임대차로, 민법 제653조에 의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 적용이 배제됨
- 제653조 적용배제 규정
-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해지통고기간(제635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646조, 제647조)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당수가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시사용임대차에서도 적용배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 권리(예: 필요비상환청구권 등)는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ㄱ만이 인정되는 권리로 처리된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 ② ㄹ만을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것은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ㄱ, ㄴ을 함께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조합은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ㄴ, ㄷ을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조합은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ㄷ, ㄹ을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조합은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일시사용임대차는 653조로 임차인보호규정 다수 배제—장기 거주 전제 권리(부속물매수청구권 등)는 인정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