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타주점유 · 점유의 분리·병합 · 제26회 56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을 정하면서, 이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에 존재하던 하자(악의, 과실 등)도 함께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 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 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 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을 정하면서, 이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에 존재하던 하자(악의, 과실 등)도 함께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점유의 성질(자주·타주)은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며, 점유자의 선의·악의·과실 유무에 따라 회복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점유 승계시에는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는 것이 민법상 점유 관련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할지, 전 주인 것까지 합쳐서 주장할지 고를 수 있는데, 합쳐서 주장하면 전 주인의 나쁜 점(하자, 예를 들어 악의였다는 사실)까지 같이 물려받는다. 그 밖에 자주점유인지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점유를 갖게 됐는지(권원)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물건이 망가지면 손해배상 범위는 선의냐 악의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따라 다르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로, 취득시효 등에서 구별 실익이 있다.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의 분리·병합
점유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제199조).

선택지별 해설

  •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자주점유자와 달리)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대가를 보상하도록 정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점유의 분리·병합 주장시 전 점유자의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제199조 제2항)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점유 병합주장 = 하자도 승계.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 판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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