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 제26회 57번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7조는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균분)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 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 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 게 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 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제237조는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균분)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①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토지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상린관계 규정들은 인접 토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부담의 원칙(균분 또는 면적비례), 무상통행권의 예외적 인정, 여수급여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등이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쉬운 설명

이웃 땅과 경계표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딱 절반씩 나눠 내고, 정확한 위치를 재는 측량비만 땅 면적 비율대로 낸다. 문제 지문은 이걸 거꾸로 써놔서 틀렸다. 그 외 공유토지 분할로 길이 막힌 경우 무상통행, 담을 더 높이 쌓을 권리, 물이 부족할 때 이웃 물을 빌려 쓰는 권리, 지상권자의 이웃토지 사용청구권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제219조, 제220조).

선택지별 해설

  • 실제로는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균분)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옳은 법리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의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인지소유자는 통상의 경계표보다 높은 담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제238조)는 옳은 설명이다.
  • 여수급여청구권(제228조)에 따라 과다한 비용·노력 없이는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는 보상하고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지상권자는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이 준용되어 건물 등의 축조·수선을 위해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계표 설치비=균분(절반씩), 측량비=면적비례. (반대로 외우면 틀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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