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시효 · 일반재산 · 제26회 58번 해설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는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저당권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지상권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핵심 해설

취득시효는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부동산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점유의 계속이 필요하므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쉬운 설명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그 물건을 점유해온 사실을 존중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저당권은 애초에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권리(그냥 담보로 잡아두는 것)라서,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취득시효
일정 기간 계속된 점유(또는 권리행사) 상태를 존중하여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일반재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시효취득이 가능한 재산(구 잡종재산).

선택지별 해설

  •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이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제294조에 의해 시효취득이 가능한 대표적 예이므로 시효취득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 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법령의 태도이다.
  • 소유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토지라도 무주부동산이 아닌 이상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저당권 = 비점유담보물권이라 시효취득 불가. 지상권·지역권(계속·표현)은 시효취득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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