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약의 구속력 · 발신주의 · 제26회 65번 해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 다.
-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 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528조 제1항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청약은 도달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하여 임의철회가 제한되며, 발신 후 청약자의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고, 승낙기간을 도과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 청약·승낙에 관한 기본 법리이다.
쉬운 설명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꼭 특정 개인일 필요도 없다(불특정다수 대상도 가능). 청약을 보낸 사람이 도착 전에 죽어도 청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은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는 승낙을 '보낸' 시점에 성립하고(도착 시점 아님),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안에 승낙이 안 오면 청약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용어 설명
-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효력(제527조).
- 발신주의
-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격지자간 계약 성립에 관한 승낙의 통지에 대해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 원칙(제53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청약의 구속력, 제527조). 따라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으므로(예: 자동판매기 설치, 정찰제 상품 진열 등)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③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제531조). 따라서 '도달한 때 성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제52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청약은 철회 불가(도달 후), 격지자간 계약은 발신주의(승낙 발송시 성립), 기간 내 승낙 없으면 청약 소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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