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낙성계약 · 요물계약 · 제26회 66번 해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환계약(제596조)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매매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이행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교환계약(제596조)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매매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이행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요물계약'이라는 ③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9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민법상 전형계약의 성립방식(낙성·요물)과 급부의 대가성(쌍무·편무), 출연의 대가성(유상·무상)에 따른 분류체계는 계약법의 기본 틀로서, 교환은 매매와 함께 대표적인 낙성·쌍무·유상계약이다.
쉬운 설명
교환계약은 '이 물건 줄 테니 저 물건 다오'라고 서로 합의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이지, 물건을 실제로 넘겨야만 성립하는 계약(요물계약)이 아니다. 매매·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합의로 성립한다.
용어 설명
-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계약이다.
- 요물계약
-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예: 현상광고, 대물변제 등).
- 쌍무계약·유상계약
-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계약으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의 일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약은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항상 유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교환계약 = 낙성계약(합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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