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환이행판결 · 제26회 67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본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 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 게 된다.
-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본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선이행의무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항변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되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형평상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선이행의무자)이 늦장을 부리는 사이에 상대방의 이행기도 도래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로 바뀐다(더 이상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나 이거 주장할게요'라고 해야 법원이 고려해주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승소가 된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 상환이행판결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판결.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무계약에서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적법하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원용)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단순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원고 일부승소,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부패소판결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후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선이행의무자 지체중 상대방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관계로 전환. 항변권은 원용 필요, 직권 고려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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