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보상관계·대가관계 · 제26회 68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 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사유(동시이행항변권 포함)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甲이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이를 丙에게도 원용하여 대금지급…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 다.
-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 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사유(동시이행항변권 포함)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甲이 자신의 채무(소유권이전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이를 丙에게도 원용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③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제542조의 법리,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는 법리, 수익 의사표시 후 권리 확정으로 임의변경이 제한된다는 제541조의 법리가 종합적으로 적용된 사안이다.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돈을 받을 사람(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대금을 줘야 할 사람(乙)은 애초에 甲이 자기 할 일(등기 등)을 안 했다면 '나도 안 줄래'라고 丙에게 버틸 수 있다(甲과의 관계에서 생긴 항변을 丙에게도 쓸 수 있음). 丙이 한 번 수익의사를 밝히면 그 권리는 확정되어 甲과 乙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낙약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제539조).
- 보상관계·대가관계
-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익자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기본계약(甲乙간 매매)이 취소되면 그 계약의 효력에 의존하는 丙의 급부청구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낙약자 乙은 요약자 甲에 대한 항변사유(예: 甲의 불이행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⑤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乙)가 급부를 받은 상대방(甲)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동시이행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제542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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