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기행위 ·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제26회 69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정기행위(제545조)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 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 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정기행위(제545조)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해제는 형성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여야 하며(제543조), 정기행위라 하여 자동으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해제는 형성권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하며, 정기행위는 최고 절차만을 생략시킬 뿐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아울러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물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되고 단순 채권양수인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쉬운 설명

정기행위(예: 결혼식 케이크처럼 그날 아니면 의미없는 계약)는 늦게 이행했을 때 '빨리 하라'는 독촉(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해도 저절로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 외 계약해제시 서로 원상회복은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전원에게 해제해야 하며, 합의로 계약을 없앤 경우엔 특약 없으면 이자까지 얹어줄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제545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계약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나, 해제 전에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해제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49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일 뿐(제545조),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를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단순한 지명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은 이러한 보호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기행위 = 최고 불요이지 의사표시 불요는 아님(자동해제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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