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기행위 ·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제26회 69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정기행위(제545조)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 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 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기행위(제545조)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해제는 형성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여야 하며(제543조), 정기행위라 하여 자동으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해제는 형성권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하며, 정기행위는 최고 절차만을 생략시킬 뿐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아울러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는 물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되고 단순 채권양수인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쉬운 설명
정기행위(예: 결혼식 케이크처럼 그날 아니면 의미없는 계약)는 늦게 이행했을 때 '빨리 하라'는 독촉(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해도 저절로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 외 계약해제시 서로 원상회복은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전원에게 해제해야 하며, 합의로 계약을 없앤 경우엔 특약 없으면 이자까지 얹어줄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 정기행위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제545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계약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나, 해제 전에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해제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49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일 뿐(제545조),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를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 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단순한 지명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은 이러한 보호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기행위 = 최고 불요이지 의사표시 불요는 아님(자동해제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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