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예약완결권 · 과실수취권 · 제26회 71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 일반이며(제568조), 지상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물권)으로서 얼마든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 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 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 일반이며(제568조), 지상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물권)으로서 얼마든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 양도 가능한 재산권 전반을 포함하며, 매매비용 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고,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귀속,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각각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매매는 물건뿐 아니라 지상권 같은 재산권도 사고팔 수 있다(재산권 전반이 매매의 대상). 매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나누는 게 관행이지만, 매수인이 전부 내기로 약속해도 유효하다. 물건을 안 넘겼으면 그 사이에 생긴 열매나 이자 같은 과실은 매도인 것이고, 나중에 사겠다고 미리 약속한 권리(예약완결권)를 언제까지 쓸지 안 정했으면 예약 맺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써야 한다.

용어 설명

매매예약완결권
예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계약(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
과실수취권(제587조)
매매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매매비용 부담에 관한 제56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지상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물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금지급 장소는 목적물의 인도장소로 한다(제586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이상 그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제587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상권도 매매대상 가능.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미정시 =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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