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예약완결권 · 과실수취권 · 제26회 71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 일반이며(제568조), 지상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물권)으로서 얼마든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 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 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 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 일반이며(제568조), 지상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물권)으로서 얼마든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 양도 가능한 재산권 전반을 포함하며, 매매비용 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고,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귀속,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각각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매매는 물건뿐 아니라 지상권 같은 재산권도 사고팔 수 있다(재산권 전반이 매매의 대상). 매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나누는 게 관행이지만, 매수인이 전부 내기로 약속해도 유효하다. 물건을 안 넘겼으면 그 사이에 생긴 열매나 이자 같은 과실은 매도인 것이고, 나중에 사겠다고 미리 약속한 권리(예약완결권)를 언제까지 쓸지 안 정했으면 예약 맺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써야 한다.
용어 설명
- 매매예약완결권
- 예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계약(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
- 과실수취권(제587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비용 부담에 관한 제56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상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물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금지급 장소는 목적물의 인도장소로 한다(제586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이상 그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제587조)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상권도 매매대상 가능.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미정시 =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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